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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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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 권준현 기자
  • 승인 2020.04.09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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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계적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외국발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하여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는 총 66명이다. (누계, 4.8. 기준)
뿐만 아니라,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 유입이 지속되면서 방역자원 확보에 애로가 제기되고 있으며, 비용납부 거부 등 격리조치에 불응하는 외국인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외국인: 총 880명(4. 7. 기준)
      ** 시설격리 거부로 입국불허·추방된 외국인: 총 16명(`20.4. 1.∼4. 7.)

이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는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하여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20.4.5.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한다.

우리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151개)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90개)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이에 따라, 대상국(90개 국가/지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을 비롯하여,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사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위의 모든 조치는 ’20. 4. 13.(월) 0시부터 시행되며, 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한편 강경화 외교장관은 8일(수) 오후 페카 하비스토 (Pekka Haavisto) 핀란드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동인과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험 공유 등 협력 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한국내 상황이 호전되고는 있으나, 우리 정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2주 연장, 온라인 개학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비스토 장관은 한국이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오고 있는 점과 양국이 방역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자차원은 물론 국제기구 등 다자적 차원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양 장관은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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