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컬처타임즈

유틸메뉴

UPDATED. 2024-03-29 12:57 (금)

본문영역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태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04.11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6개월간 매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전라남도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기준을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주택면적 85㎡이내(읍면지역은 100㎡ 이내)며, 소득기준은 맞벌이는 최대 8천 500만 원 이하, 외벌이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가 해당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 1명 포함)인 가구로, 주택가격은 3억 원 이하로 신혼부부와 동일하나 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대출금액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을 확인한 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윤연화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2030세대가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가운데 주거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전남도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걱정을 덜어줘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연제구가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월 23일 기준으로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정으로, 만18세 이하 자녀가 3인 이상이고,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다.
 
세대별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3주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 독자분들의 후원으로 더욱 좋은 기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하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