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는 4월 16일 코로나19 방역 브리핑에서 택배기사, 음식배달원, 우유배달원, 가사도우미 등에 대해 ‘젠캉바오(健康寶)’ 그린바코드(이상증상 없음 표시) 제시가 가능하고 체온이 정상일 경우, 순차적으로 아파트단지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경일보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에서 아파트단지 출입을 허용할 경우 주거단지(社區)는 조건에 부합한 인원을 대상으로 아파트단지 출입증을 발급하고, 정보 등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베이징시 공원관리센터는 4월 18일부터 이화원 등 6곳 공원내 뱃놀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중국 언론매체인 신경보는 보도했다.
단, 뱃놀이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실명 등록이 필요하며, 이상 증상이 없다는 건강바코드 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베이징시는 5월 1일부터《생활쓰레기관리조례》가 정식 시행됨에 따라, 마트, 슈퍼, 재래시장 등 소매시장에서 무료로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없으며, 두께가 0.025mm 이하인 초슬림 비닐봉지의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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