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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고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확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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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고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확대 실시한다.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05.06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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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6월 1일부터 10만명에 달하는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내국인과 동일한 1인당 10만 원으로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2020년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이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 확인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신청 즉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받는다.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가지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사용기간(2020. 8. 31일까지)과 사용조건, 사용제한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말하며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노부모 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비주택 거주민 등 기존 11개의 신청자격 유형에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국가유공자, 노인 1인 가구 등 3개 유형을 추가해 확대 실시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저신용 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가 대출보증을 해 최대 4,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보증료와 대출이자 2%를 최장 4년간 지원해 주며 신규계약 잔금, 대환대출, 증액보증금 등의 목적으로 신청할 수있다.

또한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만 가능했던 대환대출 신청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제2금융권 보증금 관련 대출 이용자까지 확대됐다.

▲경기도청 전경 (출처=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출처=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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