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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12개 종목 문화재수리기능자 대상 전문교육 시행...대목, 소목, 화공, 석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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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12개 종목 문화재수리기능자 대상 전문교육 시행...대목, 소목, 화공, 석조 등
  • 백석원 기자
  • 승인 2020.05.1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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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오는 7월 3일(금)부터 9월 21일(월)까지 대목, 소목, 화공, 석조, 쌓기석공 등 12개 종목의 문화재수리기능자 교육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전통기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수리기능자란 대목, 소목, 쌓기석공 등 24개 종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문화재를 직접 수리하는 장인을 말한다. 과거에는 도제식으로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기법이 전승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분야들은 산업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도제관계가 와해되면서 교육 기회가 사라져 문화재 업계로부터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는 소목과 대목, 목조각, 석조각 등 12개 종목부터 전문교육을 시작하기로 했다. 12개 종목은 모사, 한식미장, 번와와공, 온돌, 도금, 목조각, 석조각, 쌓기석공, 가공석공, 소목, 대목, 화공 등이다.

교육내용은 전통아교 및 안료 사용법, 전벽돌문양쌓기, 화방벽쌓기, 함실아궁이 및 부뚜막아궁이 설치, 도금방법, 기와집 번와, 목조불상 조각, 연화초석 조각, 장구머리초, 사신도, 울거미, 살대, 투밀이 대패 마름질, 홈질, 치목 및 이음 전반 실습 등을 다룬다. 

이번 12개 종목에 관한 문화재수리기능자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5월 22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선착순 마감)하면 된다. 해당 교육을 이수한 문화재수리기능자에게는 전문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계획이며, 추후 경력 산정 시에도 가점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교육 외에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기능향상 동기를 부여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작품전과 기능경진대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문화재수리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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