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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CCL 4.0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용허락 조건 한국어 공식 번역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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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CCL 4.0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용허락 조건 한국어 공식 번역본 공개
  • 백지연 기자
  • 승인 2020.05.11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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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이하 CC) 누리집과 위원회 공유마당을 통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대표적인 공개 라이선스(Public License)인 CCL 4.0의 한국어 공식 번역본을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라이선스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이용허락과 대가지불을 포함하는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공개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이용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기만 하면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CCL 4.0 한국어 공식 번역본은 CC가 공개한 CCL 4.0 영문 라이선스를 위원회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구 CC Korea) 이사장 및 배수현 前 CC 아시아태평양 코디네이터 등과 협력하여 번역․작성했다.

CCL 4.0의 특징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처음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게 된다. 이전까지는 나라별로 다른 이용허락 조건을 추가할 수 있던 것을 폐지한다.

둘째, 저작권뿐만 아니라 연주자나 가수의 권리인 저작인접권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도 포함하여 영역이 확장되었다.

셋째, 이용허락 조건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 행위를 해소하면 침해로 보지 않고 이용허락이 유지되도록 사용자를 배려하였다.

넷째, CCL저작물을 이용하면서 표시해야 하는 정보에는 저작물명, 저작자명, 출처, CCL 이용조건표시가 있다. 그 중 저작물명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공유마당을 통해 국내‧외 CCL저작물 등 공유저작물을 통합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등 CCL 표시와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유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만료저작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 저작권자가 부여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CCL저작물, 저작권자가 국가에 저작권을 기증한 기증저작물 등을 말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원격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를 무료 배포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권 기초와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 및 표절 예방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과정과 일반인을 위한 저작권 질의응답 등이 있다. 

각 교육과정별 3~15개의 동영상은 10분 내외로 짧아 누구나 쉽게 저작권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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