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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서면계약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예술인 피해 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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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서면계약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예술인 피해 구제 시행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05.27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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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예술인 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이 시행되면,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되고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이 높고 단속적(斷續的) 계약이 많은 문화예술계 특성상,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문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그간 제도 초기임을 감안해 찾아가는 계약 교육,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및 표준계약서 사용 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 중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은 76%이다.

2015년과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를 비교해 보면 서면계약 체결 경험률은 25.5%(2015)에서 37.3%(2018)로 개선됐다.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명령권은 서면계약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서면계약 정착을 본격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계약서 보존(3년) 의무와 과태료 기준도 함께 규정했다.

앞으로는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 명시사항이 누락된 계약 건에 대해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가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계약서의 교부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5월 27일(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에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가 생긴다. 신고・상담 창구에서는 위반사항 신고를 접수할 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연말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서면계약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예술계 협회・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해 피해 구제, 계약 작성 및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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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계약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예술인 피해 구제 시행(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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