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오는 8월 14일까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운영자 자진신고 기간이 오는 6월 19일까지 운영되며 기간 내 자진신고 시 불법영업에 따른 영업장폐쇄 처리 후 형사고발은 면제 처리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 후에는 미신고 숙박업소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현장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지난 1월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도 동해시 무신고 펜션 가스폭발사고와 같이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무신고 숙박업소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미신고 농어촌민박의 경우 행정기관의 안전점검이나 그 어떤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있는 데다가 불법 업소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양주시 내 농어촌민박 신고 업체는 4월말 기준 총 76곳으로 경기도청 홈페이지 내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양주시 농업정책과 농정팀에서 확인 해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용객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미신고 농어촌민박 등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방문객과 시민들이 미신고 농어촌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며, “불법 영업을 이어가는 미신고 농어촌민박 발견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