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수강생 확진자 발생에 따른 법적 처벌 규정 강화 예고
방역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일정 기간 영업 정지 예고
방역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일정 기간 영업 정지 예고
교육부는 3일 브리핑에서 “대대적 방역 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면서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수도권 학원·교습소 12만 8837곳을 점검한 결과, 총 1만 356곳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733곳, 인천 1002곳, 경기 78곳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2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교습소는 모두 42곳이며 원장 8명, 강사·직원 24명, 수강생 46명 등 총 7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시정 명령 후 재점검을 한 결과 모든 학원이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으며 별도 제재를 받은 학원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내 학원 4곳은 폐쇄 조치한 상황이다.
더불어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준이 정한 벌점에 도달하면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른 학원 방역 방침 강화 조치에 따라 학원 관계자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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