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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원 거주자 대상 매달 5만원의 월세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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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원 거주자 대상 매달 5만원의 월세 지원한다
  • 고수영 기자
  • 승인 2019.06.27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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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민간(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종전에 지원해온 중위소득 44%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월 최대 23만원 지원)를 넘어 주거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200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서울시가 고시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확대,  매달 5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7월부터 시행한다. 고시원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 안정을 돕고 제도권 내 지원을 통해 주거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 ’19년 중위소득 기준(1인 가구): 171만원,  60% 102만원,  44% 75만원


이번 사업은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 이후 서울시가 마련‧발표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5.30 고시)했다고 밝혔다. 임대료 보조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택’과 ‘준주택(고시원)’을 정의하고, 임대료 보조 신청 서류도 기존 임대차계약서 외에 ‘입실확인서’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밖에도 복지 관련 제도를 설계할 때 정부와 먼저 협의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완료한 상태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102만 원 이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합해 산출한다. 전세전환가액은 월 임대료(월세)에 75를 곱한 후 임대보증금을 더해 산출한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전세전환가액 = [ 월 임대료(월세) × 75 ] + 임대보증금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 향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고시원 입실확인서‧영수증‧고시원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분증 등이다.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상담 후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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