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은 비정기적 예술 활동에 따른 취약한 경제적 여건으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위해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술인의 복지환경을 강화하고 예술활동 복귀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기준 가구원 소득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자산기준(1억 8,800만원) 이하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다.
지원 금액은 1인 최대 500만원으로, 입원비·수술비·약제비·간병비·검사비·보장구 구입비·재활치료비 등의 치료에 본인 부담금을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단, 소형 의료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단기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 및 소액 진료비와 각종 단순 검사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11월 30일까지 수시 접수를 통해 지원 가능하며, 접수된 건은 의료·지역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행정·의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예술인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확인 할 수 있고 대전문화재단 예술인 의료비지원 담당자에게 문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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