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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처분, 부당 대우 받던 교원들, 이제 편리하게 교원소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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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처분, 부당 대우 받던 교원들, 이제 편리하게 교원소청 할 수 있다.
  • 박은혜 기자
  • 승인 2020.06.23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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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 내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 제공
우편 발송, 전화 확인 등을 거쳐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
교원의 권리구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서유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6월 22일(월)부터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을 통해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는 국민권위위원회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존부터 운영 중이던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내에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를 통합한 것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교원들의 알 권리와 편리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해당 서비스는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발송, 전화 확인 등을 해야 했던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사이트를 통해 심사 청구, 심사 진행 과정 확인을 파악할 수 있다.

온라인 교원소청심사 청구 방법은  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누리집 접속 → 온라인소청접수 →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 접속 → 로그인 → 소청청구 → 교원소청청구, ②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 접속 → 로그인 → 소청청구 → 교원소청청구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본 서비스는 교원소청심사 청구에서부터 진행상황 조회, 소청 결과 확인 등 자신의 교원소청심사에 관한 사항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으며 개인별 소청 심사 단계, 이후 절차에 대한 정보 등도 제공한다.

서유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교원소청 업무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심사 업무 처리가 가능하여 교원의 권리구제 확대와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교원소원심사가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가능해졌다(사진: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
▲교원소원심사가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가능해졌다(사진: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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