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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계약, 임금체불, 성폭력 등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예술인법률상담센터 운영...판례, 해결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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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계약, 임금체불, 성폭력 등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예술인법률상담센터 운영...판례, 해결방법 제시
  • 백석원 기자
  • 승인 2020.07.10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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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공정거래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누적된 사례들을 분석 정리한『저작권 계약 상담사례집』이 발간됐다.(출처/픽사베이)
▲대전문화재단은 저작권, 계약, 성폭력 등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예술인법률상담센터 운영한다.(출처/픽사베이)

대전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예술인법률상담센터’는 저작권, 성폭력, 계약 등 법률 문제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법률 관련 정기·수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단 홈페이지 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전문가를 매칭하여 1:1 상담·자문을 진행한다. 사안에 따른 구체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련 판례 또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예술·창작 활동과 관련된 저작권, 회계, 임금체불, 계약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위의 내용 외에도 예술·창작 활동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 자문·상담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또한 자문·상담 지원 외에도 중대 사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소송 비용 지원과 심리상담 지원 등 추가 지원도 있을 계획이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상담·자문에 대한 지원 대상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누구나 가능하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대전문화재단 예술인법률상담센터운영 담당자에게 전화로도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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