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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예술인심리상담 및 신문고 운영...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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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예술인심리상담 및 신문고 운영...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 백석원 기자
  • 승인 2020.07.15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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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의 예술인심리상담 및 신문고 운영 사업 세부 안내(출처/대전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과 권익신장을 도모하고자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지역 예술인에게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술인 심리상담 및 신문고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심리상담 및 신문고 사업은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에게 심리검사·상담을 지원하고, 예술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예술인에게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문고를 운영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권익신장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세부지원내용으로는 예술인 신문고 신청자에게는 불공정행위 신고내용에 따라 법률 또는 심리상담을 위한 전문가 연계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심리검사·상담은 개인과 단체(10명이상 20명 이하)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심리상담은 심리검사 1회, 전문가 1:1 심리 상담 6회가 제공되며, 단체 심리상담은 심리검사 1회와 추가 상담 필요 여부를 판단해 1:1심리상담도 진행된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담당자 연락처 또는 메일로 가능하고, 모든 심리검사·상담 내용이나 신문고 신청 예술인에 대한 신분 보장을 위해, 접수 확인 후에 신청 서류 작성은 별도로 안내된다.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2020. 12. 31.까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지역예술인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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