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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학기제 도입 검토 방안, 현장성 갖춘 교원 양성에 도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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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학기제 도입 검토 방안, 현장성 갖춘 교원 양성에 도움 되나
  • 박은혜 기자
  • 승인 2020.08.06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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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체계 개편 관련 국가교육회의 숙의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졸업 시기가 늦춰지는 문제 및 등록금 관련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교육부는 6일, 예비 교사인 교·사대생 교생실습을 당초 4주에서 한 학기로 늘리는 '교육실습 학기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래 교원양성체계 개편과 관련한 해당 제도는 교·사대 학제가 6년제로 늘어날 경우를 전제로 현행 4주의 교육실습을 학기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말하며, 지난 6월부터 교원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현행 법령상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4주 이상의 교육실습을 이수해야 정교사 자격을 얻는다. 하지만 만약 6년제(4+2) 교육전문대학원 체제(4년간 학사학위를 마친 뒤 2년간 교육전문대학원을 다녀 석사학위를 받아야 교원자격을 취득)에서는 실습 기간에 여유가 생긴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래 교원양성체계에서 현장성 갖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실습 강화가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학기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현재 연한에서 반영하기엔 학생들의 졸업 시기가 늦춰지거나 등록금 납부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본다"라는 우려의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현재 교·사대 통합, 6년제 교육전문대학원 전환 등 교원양성체제 개편은 국가교육회의 숙의에 부쳐진 상태며 이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미래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생실습 4주→학기제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로고 출처: 교육부)
교육부는 '교생실습 4주→학기제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로고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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