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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교시설 명의의 각종 대면모임 및 행사와 음식 제공, 단체식사 금지...모든 종교시설 대상 ‘집합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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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교시설 명의의 각종 대면모임 및 행사와 음식 제공, 단체식사 금지...모든 종교시설 대상 ‘집합제한’ 행정명령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08.17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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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5~30일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정규예배(법회, 미사)를 제외한 종교시설 명의의 각종 대면모임 및 행사와 음식 제공, 단체식사가 금지된다.
또한, 서울시는 16~31일 2주간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시행한다. (출처/픽사베이)

서울시는 8월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지역 확진환자는 전일 0시 대비 90명이 늘어서 총 2,077명으로, 493명이 격리중이며, 현재 1,571명이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다니는 교인 1명(#1727)이 12일 최초 확진 후, 15일까지 198명, 16일 116명(서울시 58명, 타시도 58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315명이며, 이 중 서울시 확진자는 209명이라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는 16일 19시 25분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자가격리 위반, 검사명령 미이행 교사 및 방조’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는 이번 코로나 감염 확산에 책임을 묻고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기 위함이다.

현재까지 교인 및 방문자 등 총 1,207명에 대해 검사했으며,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208명, 음성 624명,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7~13일) 총 4,066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포함한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검사에 집중하는 중이다.

또한, 양천구 되새김교회를 다니는 교인 1명(#1733)이 12일 최초 확진 후, 15일까지 6명, 16일에 3명(#2001, #2003, #2048)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10명이며, 서울시 확진자이다.

최초 확진자와 동일 시간대 예배자와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한 73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9명, 음성 61명,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서울시 즉각대응반은 해당 교회는 운영 중지 조치하고, 긴급방역을 실시했으며,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 중이다.

서울시는 15~30일 7,560개소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정규예배(법회, 미사)를 제외한 종교시설 명의의 각종 대면모임과 행사, 음식 제공, 단체식사가 금지된다.

또한, 서울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16~31일 2주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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