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으로 시작될 위태로운 상황으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이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된다.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며, 그 외 모임이나 활동 또한 금지된다. 또한 뷔페, PC방, 노래연습장, 클럽 등 정부가 지정한 12종 고위험시설 그리고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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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으로 시작될 위태로운 상황으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이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된다.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며, 그 외 모임이나 활동 또한 금지된다. 또한 뷔페, PC방, 노래연습장, 클럽 등 정부가 지정한 12종 고위험시설 그리고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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