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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무관용 원칙 적용해 강력히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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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무관용 원칙 적용해 강력히 대응한다.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08.30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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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수도권 내 예측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방문판매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8월 18일부터 30일까지로 2주 연장한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하는 경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어 엄중하고 단호한 법집행을 한다.(출처/픽사베이)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장기화로 전국에서는 현재 19,69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58,021명의 검사가 진행 중이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하는 경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어 엄중하고 단호한 법집행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시는 그동안 시‧구‧경찰 합동으로 주1회 불시점검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주2회 점검으로 확대한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기관에 고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8월 6일 대전시의 자가격리자는 해외입국자 733명, 지역 접촉자 7명을 포함한 총 726명이었으나, 8월 27일에는 자가격리자가 1,727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패는 자가격리자 관리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전담공무원 1,515명이 건강상태 등을 비대면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 지리정보체계(GIS) 기반 통합 상황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자의 위치 추적 관리를 하여 무단이탈 여부를 상시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한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을 위한 방문 등을 통해 이탈여부를 확인 중이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지금까지 자가격리 위반 고발 4명, 행정계도 3명, 시설격리조치 1명을 실시한바 있으나, 전국적 감염이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니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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