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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제작 부담 덜어주기 위한 코로나19 안내문 6종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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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제작 부담 덜어주기 위한 코로나19 안내문 6종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09.05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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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된 안내문(출처/부산시)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된 안내문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안내문을 제작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편의 제공을 위해 안내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의 크기는 A4 크기로 제작되었으나 확대해서 출력하면 A3 크기로도 활용 가능하고, 안내문 6종은 자유롭게 재배포·인쇄는 가능하지만, 재가공 및 도용·판매는 불가하다.

안내문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명부 작성 안내, 포장 및 배달 안내, QR코드 발급 방법, 임시휴업 등 5종과 문서 양식의 출입자명부 1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시 홈페이지와 ‘쿨부산’ 공식 블로그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 가능하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이번 안내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시민분들께서도 생활 속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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