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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경영 우수사례 공모...예술 분야의 수익 구조 개발과 경영 활성화 등을 이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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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경영 우수사례 공모...예술 분야의 수익 구조 개발과 경영 활성화 등을 이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한다.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09.08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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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출처/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출처/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8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2020 예술경영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6개 단체를 선정해 12월 중에 ‘예술경영대상’을 시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예술기업이 사업 개발, 재원 조성, 조직 운영 분야에서 예술경영으로 단체나 기업의 상표 가치를 높이고 경영 활성화, 수익 창출, 관객 개발 등의 성과를 낸 사례 등을 찾는다.

특히 올해는 공모 대상을 전문예술법인·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예술기업으로 확대해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문체부와 17개 지자체가 지정한 전문예술법인과 전문예술단체(’20년 7월 기준 1,315개), 문화예술 분야 창·제작 및 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우수사례 공모에 대한 시상 규모도 확대한다. 지난해보다 문체부 장관 표창 2점을 더 추가해, 문체부 장관 표창 4곳,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표창 1곳, 수림문화재단 이사장 표창 1곳 등, 총 6곳에 시상금 4천만 원을 수여한다.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2개 내외 단체를 선발하고, 선발 단체를 대상으로 사례발표 전달력 향상을 위한 사전 연수회를 운영한 후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발표 심사는 12월(예정)에 열리는 ‘예술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진행되며, 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수회와 시상식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술경영으로 예술 분야 수익 구조 개발과 경영 활성화를 이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널리 확산·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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