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수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임시국무회의 통과 직후에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경안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한다.
지급이 되는 사업은 소상공인새희망자금과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이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은 집합금지업종(18만 2천명) 200만 원, 집합제한업종(32만 3천명) 150만 원, 일반업종(243만 4천명) 1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2만 원의 통신비 지원은 만16세부터 34세까지와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지원된다.
영상편집: 디지털콘텐츠국
기사: 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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