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BTS 멤버들의 병역 특례는 인정되지 않지만, 징집 및 소집 연기는 가능해진다.
다만,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 요원의 병역 특례 편입을 제외한다는 방침은 계속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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