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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 개발과정에서 숙지해야할 게임물관련 제도 교육...개발자, 종사자, 지망생을 대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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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 개발과정에서 숙지해야할 게임물관련 제도 교육...개발자, 종사자, 지망생을 대상으로 진행
  • 이세연 기자
  • 승인 2020.10.28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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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교육 포스터(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내달 2일 게임 관련 개발자와 종사자, 지망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교육 포스터(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11월 2일 게임 관련 개발자와 종사자, 지망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제공된다.

이번 교육은 게임 유관기관 연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게임위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자율정책기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주관으로 진행한다.

교육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제도 안내('누구나' 김태헌 대표, 前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과장)', 확률형 아이템 및 마케팅 광고 제작 관련 자율규제('한국게임자율정책기구' 조영기 사무국장)', 질의응답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게임 산업의 주역인 개발자·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위원회는 본 교육을 통해 건전한 게임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위는 이번 교육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1인·인디게임 개발자, 스타트업 사업자 등에게 배포하여 게임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은 2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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