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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국제사회의 협력·공조·논의가 더욱 필요해진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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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국제사회의 협력·공조·논의가 더욱 필요해진 저작권
  • 권준현 기자
  • 승인 2020.11.09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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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권준현 기자]

9월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중 지식 재산권 무역수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반기 최대 규모 흑자를 달성했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한국은행이 반기별로 집계해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과의 수출입 통계를 기반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저작권 중 음악·영상 저작권인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한국 대중음악(K-pop)과 영화 <기생충>의 세계적 흥행 등 전 세계에 한류 콘텐츠의 수출과,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등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류의 확산으로 해외에서의 무단 배포와 콘텐츠 불법복제 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배틀그라운드 캐릭터 인형, 카카오프렌즈 굿즈 등 콘텐츠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위조가 심각하며, 홍상수 감독의 <도망친 여자>의  뉴질랜드, 러시아 등에서의 유출과 이창동 감독의 <버닝>은  미국 내 불법 유통되어 영화진흥위원회의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에 문체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등 정부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5개 민간 권리자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해외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은 문화적 교류가 빈번하고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 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저작권 권리자들이 인터넷 법원의 소송에서 실질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이용방법을 제시한 ‘중국에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을 발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환경으로의 전환이 급격히 일어나 콘텐츠나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온라인 수업에서 올바른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한 문의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이나 원격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연 및 전시, 증강현실 분야에서 저작권 이용 범위에 대한 분쟁 발생에 관한 논의도 심도있게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불법 사이트 증가도 큰 문제인데다 서버가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어 국가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공지능(AI)의 빠른 발전으로 AI가 스스로 창작하는 시대가 올 때 이로 인해 대두되는 새로운 저작권 현안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나 마찰이 발생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편리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의 발달과 뉴노멀 시대에 걸맞는 법과 제도의 정비와 정보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도종환 의원실에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한번 개정된 법은 쉽게 고칠 수 없으므로 심사숙고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하겠다.

국내에서의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과 해외에서 발생되는 저작권 분쟁의 수많은 사례에 대해 처음부터 모두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좋은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저작권은 여러 국가가 함께 논의하고 대응해야 하는 일이며 국제 사회의 교류와 협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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