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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쪽샘지구 신라 왕족 고분위 주차...경주시 운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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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쪽샘지구 신라 왕족 고분위 주차...경주시 운전자 고발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11.19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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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쪽샘지구 봉분 위 차량(SUV) 주차’ 사진(출처/페이스북 게시물 캡처)

문화재청은 경주 쪽샘지구 봉분 위에 주차한 차량(SUV) 논란과 관련해 18일 관련자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SNS와 일부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경주 쪽샘지구 봉분 위 차량(SUV) 주차’ 사진을 바탕으로 사건 다음날인 16일 해당 고분이 미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이며, 봉분의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있는 것을 확인했다.

11월 18일 오후 해당 차량 소유자가 경주시에 출석하여 사건 경위 등을 진술할 예정이며, 문화재청은 해당 사건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쪽샘유적의 관리단체인 경주시(문화재과)에 유적 관리의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18일 경주시로부터 차량 소유주를 파악해 관련자 고발을 준비하는 조치를 취했다.

문화재청은 "쪽샘유적을 관리하는 경주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국의 문화재들이 안전하게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더욱 긴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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