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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주거급여 지원하고 내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308명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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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주거급여 지원하고 내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308명 모집한다.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11.26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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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주거급여 따로 받는다 (1)
▲전주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주거급여 별도 지급된다.(출처/전주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전주시는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정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중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청년들이 소득은 적은 반면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을 해결해 주고자 주거급여를 부모와 분리해 지급하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단, 같은 지역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이나 소요시간,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이와 관련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2만2524원, 2인 가구 138만9636원, 3인 가구 179만2778원, 4인 가구 219만4331원 등이다.

일례로, 부모(2인, 전주)와 청년(1인, 서울)이 따로 사는 3인가구의 경우, 당초 부모에게만 3인을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책정된 것과는 달리 내년부터는 부모 2인에 해당하는 주거급여와 청년 1인에 대한 급여가 따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부모 가구의 급여가 종전보다 일부 감소될 여지가 있지만, 가구 전체적으로 급여액이 증액되는 효과가 있다.

분리지급을 원하는 청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활용해 부모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재직·재학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분리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임차료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계좌로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가구원수 별 지원상한액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와 혼인여부, 분리거주 사유 등 자격이 변경된 경우 주거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송방원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 대한 지원으로 사각지대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며 “해당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총 308명 규모의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형 일자리(97명)는 시청과 양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공공 및 복지행정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근무 조건은 전일제의 경우 주5일 40시간, 시간제는 주5일 20시간이다. 보수는 전일제 180여만 원, 시간제 90여만 원이다.

복지 일자리(174명)는 복지시설과 복지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유형에 맞는 각종 업무를 맡는다.

특화형 일자리(37명)로는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와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파견돼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이 있다.

참여자격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으로 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이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자 중 사업참여 경력과 장애정도, 소득수준, 업무 수행능력 등이 선발 기준이 되며, 여성가장 등의 경우 우선 선발할 기준 대상이 된다.

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를 먼저 모집한 뒤 복지 일자리와 특화형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전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해당 증빙 서류 등을 작성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끌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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