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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간호인력 확충방안 모색,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확대...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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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간호인력 확충방안 모색,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확대...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 장려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12.25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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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28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출처/YTN 뉴스 방송화면 캡처)
▲대구시청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출처/YTN 뉴스 방송화면 캡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허위조작정보 대응, 교정시설 방역실태 특별점검 결과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민간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 확보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환자들을 돌볼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특히 간호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확보된 병상이 제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간호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중수본에게 코로나19 치료시설에 간호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화, 간호사 구인 홍보 강화, 간호대 학생 활용방안 등 간호인력 수급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지난 19일 영국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데 이어, 최근 남아공에서는 더 많이 변이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지구촌’이라고 할만큼 각국이 연결되어 있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크다고 알려진 만큼 국내 유입 시 우리 방역시스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방대본에게 각국에서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12월 25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19.~12.25.)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7,04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005.9명이다. 수도권 환자의 비중은 69.3%이며 비수도권 환자 수도 증가 추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환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추가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환자를 적기에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하루동안 118,078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를 매일 진행 중이며,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발표(12.13.)한 이후 생활치료센터 7,587병상, 감염병전담병원 1,573병상, (준)중환자 병상 329병상을 확충했다.

중환자병상은 전국 101병상, 수도권 40병상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는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신속한 조치와 적극적인 참여로 가능했다.감염병전담병원은 총 5,883병상을 확보(12.2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4.4%로 1,50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63개소 11,965병상을 확보(12.2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 47%로 6,3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그간의 병상 확충과 병상 운영 효율화에 따라, 25일 0시 기준 수도권의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도 179명으로 감소 추세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22.)을 거쳐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환자 치료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①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최저 병상단가를 보장하고, ②감염병전담병원의 회복기간 손실보상을 지정 해제 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현재 2개월)하며, ③거점전담병원도 감염병전담병원과 동일하게 회복기간 및 부대사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거점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지정 시점부터 보상 병상단가를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병상단가 이상으로 보장하고, 손실보상금 일부를 미리 지급(5개 병원, 총 26억원)하는 등 민간 병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평균 병상단가는 상급종합병원은 537,324원, 종합병원 316,650원이다. 감염병전담병원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보상 기준도 개별 병원의 병상단가를 적용하고 있던 것을 ‘21.1월부터 최소 종별 평균 병상단가* 이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상 기준을 전반적으로 높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22.)에 따라 12월 24일(목) 총 1,398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연내 최대한 많은 기관에게 지급하기 위해 ’20년 손실보상 예산 뿐만 아니라 보불용예산 385억 원도 활용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5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651개소), 약국(283개소), 일반영업장(3,641개소), 사회복지시설(6개소) 등 4,581개 기관에 총 128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3,641개소 중 2,458개소(약 67.5%)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내·수사 착수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사전 차단,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그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유출 행위도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최근에도 허위조작정보의 생산·유포 행위가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사이버 대책상황실」 편성·운영하고, 복지부, 질병청, 방통위와 정보 공유 등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하여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대응해 왔다. 총 27건 수사의뢰를 받아 21건 33명 검거했다.

모니터링 전담요원 및 사이버 범죄신고·상담 시스템 등 활용하여 온라인상 허위사실의 생산과 유포를 확인하고,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방통위·사이트 운영자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했다.

악의적·조직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추적·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 중이며, 방통위도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간주하고, 허위조작정보는 신속히 삭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

▲12월 22일 브리핑 이슈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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