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컬처타임즈

유틸메뉴

UPDATED. 2024-03-28 09:44 (목)

본문영역

객실 이용률 제한하는 호텔·콘도 방역비 등 133억 원과 소규모 숙박시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100만 원 지원한다.
상태바
객실 이용률 제한하는 호텔·콘도 방역비 등 133억 원과 소규모 숙박시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100만 원 지원한다.
  • 백지연 기자
  • 승인 2020.12.29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출처/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출처/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으로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객실 이용률 50% 이내로 영업이 제한되는 관광숙박시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50% 이내로 객실 이용이 제한되는 호텔·콘도를 대상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시설 소독을 위한 방역비 등 133억 원을 지원하며, 방역·안전 등을 포함한 관광숙박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비용도 대폭 확대해 1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하나, 객실 이용률 제한 등으로 집합이 제한되는 업종의 경우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21년 관광기금 융자를 5,940억 원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융자금 중 1천억 원은 상환을 1년 유예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객실 이용률을 50% 이내로 조정해 협력하는 관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상황 완화 시, 방역당국과 협의해 숙박 할인권, 여행주간 등 내수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 독자분들의 후원으로 더욱 좋은 기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하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