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컬처타임즈

유틸메뉴

UPDATED. 2024-03-29 12:57 (금)

본문영역

저작권침해·불공정계약으로 인한 문화예술인 피해사례집 발간...온라인 '눈물그만'에서 상담가능
상태바
저작권침해·불공정계약으로 인한 문화예술인 피해사례집 발간...온라인 '눈물그만'에서 상담가능
  • 백석원 기자
  • 승인 2021.01.15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사례분석집 표지(출처/서울시)

저작권 침해, 불공정계약 강요, 대금 미지급 등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 비중이 높은 문화예술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피해 사례와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담은 사례집이 나온다.

서울시는 ‘서울시 문화예술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400건의 피해 상담 중 대표적인 피해 사례 36건과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담은「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사례분석집」을 18일(월) 발간한다고 밝혔다.

사례1# 일러스트 작가입니다. 예전에 작업했던 출판사가 제 창작물을 그대로 베껴 책을 출판했습니다. 출판사는 2차 창작이기에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에 따른 매출도 얻고 있습니다.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례2#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러스트 작업 후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출판 1달 내 화료 지급’라고 되어 있지만 출판사 사정으로 책 발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업물은 완료한 상태니, 만일 출판되지 않더라도 보수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례3# 프리랜서 작가인 저는 출판사로부터 책 출판 의뢰를 받았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출판사 측은 매출보다 반품액이 더 많다며 차액을 입금하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제가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이번에 발간되는 사례집은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4건), ▴저작권 침해(8건), ▴2차적 저작권 권리관계(5건),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6건), ▴공동저작물 권리관계(3건),  ▴계약해지, 손해배상 및 위약금(4건), ▴계약서 작성시 고려사항(6건) 등 그동안 피해상담 신청이 많았고 문화예술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쟁 위주로 구성했다.

실제 문화예술업계는 분야별로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관련 계약 경험이 없는 예술인과 작품 활동 연차가 짧은 예술인들의 유입이 많아 매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사례집 발간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이 계약체결 전 유형별 연관법령과 판례, 공정위 심결(불공정약관 시정사항) 등을 숙지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참고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례집을 발간했다.

서울시는 ’17년부터 문화예술인,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예술공정거래센터’을 운영 중이다.

현재 변호사 15명, 노무사 3명, 세무사 2명이 온라인 상시상담 및 전화, 대면 방식(주 1회)으로 불공정 계약관련 고충 및 법률상담을 비롯해 조정, 법률 작성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86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피해유형은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이 174건(45%)로 가장 많았고 대금체불 81건(21%), 저작권침해 51건(13%)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담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인(변호사)를 확충하고, 현재 주1회 실시하고 있는 전화·방문상담을 확대 운영해 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문화예술인은 온라인 눈물그만내 상담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방문상담은 매주 화요일 사전 전화예약 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 중단된 상태다.

아울러, 상담대상을 문화예술인은 물론 관련 분야 영세사업주까지 확대해 노동법을 몰라 위반하거나 의도치 않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해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선제적·효율적으로 보호한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관련 예술인협회와 서울소재 대학교 등에 우선 배포하며, 온라인 e-북 형태로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문화예술인은 노동법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 취약 직업군”라며 “문화예술인의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인정받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는 물론 사용자의 인식개선 등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저작권 침해 대표사례이다.

# Q : 저는 2년간 ⧍⧍출판사에 소속돼 만화를 그리는 일을 했습니다. 작업은 글작가가 콘티를 짜서 그림작가인 저에게 주면, 저는 그 콘티를 다시 만화로 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2년 여간 만화 연재 후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를 했고, 개인 작품 활동을 이어 가던 중 갑자기 ⧍⧍출판사로부터 저작권 침해관련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제 그림체를 써도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오히려 다른 작가가 저의 그림체를 흉내 내 ⧍⧍출판사에서 계속 연재하고 있는데 그 사안이 더 불공정한 거 아닌가요?

# A : ⧍⧍출판사와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 본 결과, 출판사, 글작가, 그림작가(신청인) 3자가 모두 저작권자로 표시 되어 있고, 저작권 사용료 수취비율을 2(출판사):1(글작가):1(그림작가)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청인이 그린 만화는 ⧍⧍출판사의 업무상저작물이 아닌 공동저작물로 판단됩니다. (저작권법 9조)

법원은 “공동저작권자 중 일부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14.12.11. 2012도16066판결) 또한, 그림체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본다면 어떤 만화 및 웹툰 그림작가도 다른 출판사 및 제작사와 창작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인은 OO만화에 대한 공동저작권자이므로 해당 만화로부터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하시는 것도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 독자분들의 후원으로 더욱 좋은 기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하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