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배려 받으며 맘편히 누릴 수 있을까요?

2019-06-05     조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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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유무 간편 확인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정, 고령자 등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각종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의 전액감면 또는 50%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혜택은 이용자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과 낙인효과를 우려한 혜택 포기 등을 겪어야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병무청 등에 흩어져 있는 각종 자격정보를 대조해서 감면자격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자체에 보급중이다. 자격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법정감면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동의표시만 하면 감면된 금액으로 시설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와 같은 자격확인 프로그램은 2017년 개발되어 2018년까지 서울, 경기지역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이 진행되었고, 그간 연 563,218건의 자격확인이 간소화되어 약 29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6월 5일 자동 확인사업에 응모한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전북 등 7개의 지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