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성화를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선정심사 시작

2020-01-28     백석원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2020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수심사를 받는 대상은 안동차전놀이 등 총 52건이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수료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수심사(기량심사)를 거쳐 일정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이수자’가 될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전승활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과 함께 학교‧문화기반시설에서 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올해부터는 보유자나 보유단체 외에도 전수교육학교를 수료한 전수자도 처음으로 이수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과 학교 교육이 연계되면서 전승체계가 다양화되었고, 전수교육학교를 수료한 전수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작고하거나 연세가 많아 명예보유자로 전환되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가 없어진 개인종목에 대한 이수심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올해부터는 연차적으로 보유자 부재종목에 대한 이수심사도 펼칠 예정이다. 

나전장

종목별 심사 대상자, 일시·장소, 평가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과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엄격하고 공정한 이수심사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실력 있는 이수자를 선정하고, 이들이 다양한 전승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성화를 위한 초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편 순창군은 올해 장 담그는 날을 내달 22일로 확정짓고, 장독대 분양행사와 장 담그기 체험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달 22일에 열리며, 분양가격은 1구좌 당 10만원이다.

분양유형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된장 3kg, 고추장 3kg, 간장 1.8L 세트, 두 번째는 된장 6kg, 간장 1.8L 세트, 세 번째는 고추장 5kg, 간장 1.8L 세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날 직접 담근 장은 순창 고추장 기능인이 전통방식으로 6개월간 정성들여 관리한 뒤 숙성이 되면 도시민에게 장을 되돌려준다.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에서 고추장과 간장 등 전통방식을 이어나가고 있는 기능인과 명인 등 9명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만큼 대형마트나 슈퍼 등에서 판매하는 기성 제품들보다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