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위, 구성원 20% 이상 청소년으로 위촉한다!

19일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시행령 시행

2019-06-19     조윤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을 일정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청소년 위원의 위촉기준 등을 규정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을 19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정책위원회 주요 심의ㆍ조정 사항으로는 ▲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청소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정수가 기존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되며 위원 구성시 전체 위원의 5분의 1이상에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변동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