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높이와 점간 거리 등 한국 점자 물리적 규격 표준화로 시각장애인 편의 개선한다.

2020-09-12     고수영 기자
▲점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월 10일(목),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종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에 점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설치된 점자 표지판의 점의 돌출 높이가 너무 낮거나 점간, 자간의 거리가 넓어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각종 점자 표기에서의 통일성을 위해 2016년 ‘점자 활용 규격 표준화’ 관련 연구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 내용은 종이, 스테인리스, 피브이시(PVC), 스티커  등의 재질에 따라 각기 다른 점 높이와 점간 거리 등과 같은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제정해 점자 사용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는 2017년 고시 내용 중 점자 오표기, 점자 표기 누락 등 오류 사항을 수정한 내용도 포함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고시된 점자의 물리적 규격으로 점자로 소통하는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이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관계 기관에 보급하고, 점자 규격에 관한 설명을 담은 해설서를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