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초과리 오리나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2019-07-07     조윤희 기자

문화재청이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에 있는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抱川 初果里 五里木)」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것을 예고했다.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는 수고 21.7m, 가슴높이 둘레 3.4m, 근원둘레3.93m, 수령 나무의 나이) 230년 추정의 나무로 인가가 드문 초과리 마을 앞 논 한가운데 홀로 자라고 있다. 크기와 둘레 등 규격이 월등해 희귀성이 높고,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자연 학술 가치가 높다. 

포천 초과리에 있는 오리나무는 단옷날 그네를 매달아 마을주민들이 모여 놀았던 장소로 마을의 정자목과 같은 역할을 해오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노거수로서 역사성이 큰 나무이기도 하며 오리나무는 전통 혼례식 때 신랑이 가지고 가는 나무 기러기와 하회탈, 나막신, 칠기의 목심(木心)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등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오리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가 없는 가운데 식물학적 대표성이나 생활문화와의 관련성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만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할 필요가 있어 문화재청은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