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저작권자 © 컬처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 독자분들의 후원으로 더욱 좋은 기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