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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과 헌법과의 조우를 대주제로 제1회 '저작권 판례연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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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과 헌법과의 조우를 대주제로 제1회 '저작권 판례연구회' 개최
  • 이세연 기자
  • 승인 2021.06.18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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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저작권위원회 로고(제공/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과 제1회 '2021 저작권 판례연구회'를 18일 오후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산학협력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구회는 저작권 관련 국내외 판결과 입법 정책 고찰을 통해 실질적인 저작권 연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인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대주제는 '저작권과 헌법과의 조우'이고, 소주제는 '저작권 제도와 표현의 자유', '저작권법의 효력과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다. 저작권과 헌법 분야 연구자 및 실무자들이 토론을 진행한다.

먼저 제1주제인 '저작권 제도와 표현의 자유'에서는 계승균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았다.

저작물의 성립 및 저작물 편집의 자유와 충돌되는 저작물 표현의 문제를 가지고, 저작권 분야 판례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음란 저작물, 패러디 저작물, 가짜 뉴스 저작물과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가능성을 살펴보고 최근 BTS사건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행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다음으로 제2주제인 '저작권법의 효력과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서는 김현철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았다.

저작권 분야 종사자들과 헌법적 시각에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국내에서 문제가 되었던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나라 저작권법 적용 문제를 납북·월북 작가를 포함한 북한 주민의 저작물 침해 소송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들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진다.

조선대학교 한지영 법학연구원장은 "저작권과 헌법 분야 전문가의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저작권 관련 헌법 쟁점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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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2021 저작권 판례연구회'가 진행되는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전경(사진 출처/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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