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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로 낮아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연 20% 초과 금리는 불법이며 연 20%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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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로 낮아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연 20% 초과 금리는 불법이며 연 20%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1.07.08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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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은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1년 7월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되고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한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 상황별 유의사항(출처/금융위원회)

1. 이미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21.7.7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이번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하여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확인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으며,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다.

2. 새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21.7.7일 이후 대출)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7월~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므로, 피해발생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서금원 및 업권 협회 공동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통해 인하 이후 시장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여부 등 업권 동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는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금감원 홈페이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가능하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불법추심에서 보호해 주고, 최고금리 초과금액을 반환받는 소송을 지원해 준다.

3.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대출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현재 자금 이용이 어렵더라도, 과도한 금리를 수취하고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은 절대 이용하지 말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기를 당부했다. 7월 7일 출시되는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 등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를 7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을 7일부터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p 인하한다.

만약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대면 채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담할 수 있고, 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연계한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도 제공하며,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으로 연계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보이스피싱에 유의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고, 고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카드, 통장,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수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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