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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만족도 96%...저소득층 새해부터 무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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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만족도 96%...저소득층 새해부터 무료이용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1.12.29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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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인가구]+안심동행서비스+포스터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포스터(출처/서울시)

서울시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콜센터’에는 병원동행서비스 신청 못지않게 감사의 전화가 울린다. 지난 12월4일 ○○병원 암 검사를 받으러 병원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이**님(여, 85세)은 “그동안 병원에 갈 때마다 일로 바쁜 자식들에게 미안했었는데 자식처럼 진료 동행을 해줘서 고마웠다. 청각이 좋지 않아 의사와 소통하기 어려웠는데 의사의 설명을 친절하게 메모해준 덕분에 자녀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어 너무 감사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병원에 함께 갈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1인가구를 위해 시작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두 달 만에 신청자 450명을 돌파했다. 평균 서비스 만족도도 ‘매우 만족’이 96%를 넘어서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이 가장 많았던 연령대는 70~80대로 53%였다.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다.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어르신 위주의 기존 민간‧공공서비스와 달리 전 연령층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139만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 대책 중 하나로, 2021년 서울시 10대뉴스에서 5위(5,118명 지지)에 오르며 신규 사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 58%가 가장 큰 고충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을 꼽았다.

시는 현장의 높은 호응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해선 현 5,000원 비용을 무료로 전환하고, 투석‧재활 등 병원 이용이 잦은 시민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연 6회 이용 횟수 제한도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비용 무료 전환은 중위소득 85% 이하로 적용하고, 단 2022년도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적용한다.

시는 내년 7월에는 서비스 성과평가를 시행해 사업의 정책적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불편사항은 개선하고 서비스 이용은 활성화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혼자서 아플 때 걱정 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콜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1인가구뿐만 아니라 다인가구라도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이라면 모두 이용가능하다. 이용시간은 주중(평일) 07~20시이며, 당일에도 3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말(09~18시)은 사전 예약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시간당 비용은 5,000원이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아직 사업시작 두 달여밖에 안된 시점이지만 1인가구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있어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의미있게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사진(출처/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사진(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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