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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용하는 저작권 분쟁조정...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자조정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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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용하는 저작권 분쟁조정...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자조정 서비스 시작
  • 이세연 기자
  • 승인 2022.01.19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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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전자조정 시스템 대민페이지 화면(제공/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전자조정 시스템 대민페이지 화면(제공/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1월 18일부터 '저작권 전자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서면이나 우편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조정 절차를 디지털화한 서비스로, 저작권 분쟁 당사자가 비대면 환경에서 쉽고 편리하게 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분쟁조정 대상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예문을 제공하여 조정 신청이 처음인 분쟁 당사자들이 어려움 없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SMS·이메일로 조정 진행 상황을 전달한다.

또한 '반응형 웹' 형식으로 구축하여 이용자가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화면구성을 최적화하고, 웹 표준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웹 브라우저(크롬, 익스플로러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서비스 시작과 함께 '옥의 티'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전자조정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누리집 내 게시판에 오류사항이나 개선 의견을 남기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올해 보안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SNS 알림 서비스 시행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위원회 최병구 위원장은 "그동안 저작권 분쟁 해결에 있어 신청 서류 등을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전자조정 서비스 제공으로 분쟁 당사자들의 편의성이 개선되었고, 향후에는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반의 분쟁 해결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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