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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원 저축하면 180만 원을 준다고?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2월 7일부터 3월 7일까지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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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원 저축하면 180만 원을 준다고?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2월 7일부터 3월 7일까지 온라인 접수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2.02.02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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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단기근로청년의 자산형성과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실시한다(출처/Pixabay)

대구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고용불안에 처해있는 단기근로청년의 자산형성과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 근로와 저축을 연계해, 저소득 단기근로(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계약직 등) 청년이 6개월 동안 근로활동을 하면서 60만원을 저축(10만원×6개월)하면 대구시가 1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청년이 총 240만원의 소액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2022년 ‘대구형 청년보장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신청자격요건은 ① 대구시 거주 ②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 단기일자리 종사(고용보험 가입) 청년으로(단, 병역의무이행자의 경우 2년에 한해 병역의무 기간만큼 신청기간 연장) ③ 본인 월 소득 세전 500,000원 ~ 1,914,440원이며 ④ 부양의무자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⑤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6개월간 지속근로 가능해야 하고 ⑥ 학교를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했거나 휴학 중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6개월간 근로를 하면서 매월 10만원씩 60만원을 저축하고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등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올해 12월경에 1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온라인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을 통해 2.7.(월)~3.7.(월)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상세내용과 제출서류는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우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청년희망적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단기근로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청년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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