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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외출시 목줄, 가슴줄 2m 이내로 유지해야...11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으로 보호자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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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외출시 목줄, 가슴줄 2m 이내로 유지해야...11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으로 보호자 의무 강화
  • 백지연 기자
  • 승인 2022.02.09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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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외출시 목줄, 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출처/농림축산식품부)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 방지와 위급상황 발생시 반려동물의 신속한 통제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그동안 목줄·가슴줄 길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며 자율성을 부여 했으나, 오는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시 반드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2m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안전조치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목줄·가슴줄 규정은 최근 빈발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1만 1000건이 넘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으며,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돌발 행동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좁은 실내 공간에서는 목줄을 하더라도 반려견을 통제하기 쉽지 않아 물림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다른 사람, 동물과 동시에 내 반려견을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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