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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에게 국가가 위자료 줘야 한다...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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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에게 국가가 위자료 줘야 한다...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 백지연 기자
  • 승인 2022.02.17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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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2월 24일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출처/문체부)
▲지난 2021년 2월 24일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출처/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황희 장관이 2월 17일(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재까지의 제도 개선 성과 및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황희 장관은 “최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인사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판결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회복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부는 2016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국회에서 공개된 이후 지난 5년간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예술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후속 사항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제도개선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하고 제도 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 5월 ‘새 예술정책’을 발표해 신뢰 회복과 사람 중심의 새로운 예술정책을 수립했다. 그리고 2021년 3월 10일, 새로운 예술정책과 부합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도 채택했다.

예술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피해 신고 상담 창구 운영과 피해 예방 지원,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 9월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다.

아울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예술기관별로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개방형 직위, 옴부즈맨 및 공정심의평가관, 공개 제안 제도, 민간이 참여하는 협치 기구 등을 도입하는 등 행정구조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 개선의 공고화,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한 사업 지속 추진

특히 황희 장관은 조직이나 제도 개선은 한 번에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예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오는 9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예술인 권리보장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예술 행정 담당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심리 치료 지원, 구술·채록 및 연구, ‘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희 장관은 “문화예술 현장과 문체부, 문화예술기관이 함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분명히 있었다.”라며, “변화된 예술 행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예술계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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