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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최장 6개월간 월 180만 원 지원하는 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 440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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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최장 6개월간 월 180만 원 지원하는 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 440명 배치
  • 백석원 기자
  • 승인 2022.03.14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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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2020년 배치 인력의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고, 동 사업이 ‘안전한 다중이용시설로서의 관객 신뢰 회복’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출처/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사)한국소극장협회(이하 협회)와 함께 ’22년 제1차 추경 예산 55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전국 민간 공연장에 방역안전지킴이(총 440명) 배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20년 3차 추경 공연장 일자리 예산보다 24억 7천만 원 늘어난 규모이다.

공연장별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종사자 최대 3인 지원, 무대 기술 제작진 경력자 등 우대

이번 사업은 공연장의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출입과 띄어 앉기 해제로 인한 관객 불안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관람객 수와 방역 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500석 미만 민간 공연장을 대상으로 방역안전지킴이 1인당 월 180만 원씩 최장 6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공연장별로 최대 3인까지 배치할 수 있다.

특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년 3차 추경 당시 지원받지 못했던 공연장, 가동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장 등을 우선 선정, 지원한다.

지원 대상 인력의 기준은 만 18세 이상~65세 미만, 공연예술 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자이다. 공연장별 신청 인원이 배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대 기술 제작진 경력자, 사회적 약자 등을 우대해 선정한다. 다만, ’22년도 정부·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자 등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로 선정되면, 소정의 방역관리와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배정된 공연장에서 주기적인 소독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공연 전·중·후의 관객의 행동 등을 관리하게 된다.

참여 조건과 신청 접수,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은 3월 15일(화)부터 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오종석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업계의 피해가 누적돼 공연예술계 종사자는 실직, 공연장은 휴·폐업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올해 일자리 사업이 공연업계의 경영난 완화와 예술인의 고용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관련 기관과 함께 조속하게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해 업계가 피해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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