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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중소·중견기업 근무 임직원 3천만 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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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중소·중견기업 근무 임직원 3천만 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한다.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2.03.16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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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지원사업 포스터(출처/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는 ‘2022년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장거리 출·퇴근 직원의 주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임대차 계약일이 아닌 실제 임대 기간이 지원 기준으로, 임대계약서상 임대 기간이 2022년에 해당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금 지원 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만 39세 이하 임직원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임차인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판교테크노밸리 내 임직원이 경기도로 주거지역을 이전할 경우 1실(室)당 최대 3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1개 기업당 최대 10실(室)까지 지원하며, 총 9억 원의 사업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1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중복수혜 발생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다시 반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도 100%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해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 15개사 40실(명)에게 11억2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2016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11개 사 264명에게 47억4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혁신본부 클러스터육성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박종일 경기도 미래산업과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은 안정적인 근무 여건에서 일할 수 있고, 입주기업은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은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혁신본부 클러스터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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