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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안전한 예술활동을 위한 계약서 작성 실무 교육 비대면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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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안전한 예술활동을 위한 계약서 작성 실무 교육 비대면 특강
  • 백석원 기자
  • 승인 2022.06.08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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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만화·공연예술·미술·공예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 작성법과 유의사항
홍보물_「예술인을 위한 계약의 이해-표준계약서 ZOOM IN!」2022년 상반기 특강ⓒKAWF.png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을 위한 계약의 이해-표준계약서 ZOOM IN!」2022년 상반기 특강 포스터ⓒKAWF(출처/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단이 주관하는 「예술인을 위한 계약의 이해 - 표준계약서 ZOOM IN!」 교육이 6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법조인과 현장전문가가 강사로 나선 이번 교육에서는 문학·만화·공연예술·미술·공예 총 5개 분야별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 및 작성법에 대해 다룬다. 또한 예술활동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과 대응방법과 더불어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예술인의 계약 관련 실무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전국의 예술인과 관련 종사자가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6월 13일(월) 문학 분야(대상: 웹소설‧시‧수필‧소설‧동화 창작자 등), 6월 14일(화) 만화 분야(대상: 만화‧웹툰‧삽화‧스토리구성 창작자, 기획자 등), 6월 15일(수) 공연예술 분야(대상: 안무‧연주‧연기‧연출 창작자, 실연자, 기획자 등), 6월 16일(목) 미술 분야(대상: 회화‧설치‧미디어‧사진‧공예 창작자, 기획자 등), 6월 17일(금) 공예 분야(대상: 디자인‧공예‧설치 창작자, 기획자 등)로,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재단은 무계약 또는 구두계약 관행, 계약 관련 전문 지식의 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서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예술계에서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고 예술인 스스로가 권리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계약실무 교육을 진행해왔다. 창작과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 사례와 대처방안 등 예술분야별 계약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교육과정으로 예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는 재단 누리집에서 6월 10일(금) 오후 5시까지 사전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재단은 지리적‧시간적 제한이 있는 학교나 협‧단체 또는 예술인을 위하여 <찾아가는 계약‧저작권‧노동인권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별도로 예술활동 중 일어나는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과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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