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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경력단절여성 사업자가 운영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으로 밤에도 북적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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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경력단절여성 사업자가 운영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으로 밤에도 북적북적
  • 백석원
  • 승인 2019.07.23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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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8시가 되면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는 휴게소 내 즉석간식 매장이 불을 끄고 영업을 마무리 한다. 그러자 마자 같은 자리 ‘청년희망 Night Cafe(나이트카페)’ 간판에 불이 들어온다. 소떡소떡, 옛날 핫도그 같은 휴게소 대표간식도 새로 만들어진다.

이 공간의 주인은 두명이다. 낮에는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운영업체, 밤에는 경력단절여성이었던 변혜영 대표다. 도로공사가 운영하던 휴게소 즉석간식 매장에 지난달 20일부터는 밤 8~12시, 4시간 동안 또 다른 주인이 생겼다. 국내 첫 번째 휴게소 공유주방이 탄생한 것이다.

국내 첫 ‘공유주방’이 탄생한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 주간 즉석간식 매장(위)이 야간에는 ‘청년희망 나이트카페’(아래)로 변신한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저녁 8시가 되면 영업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후에 휴게소를 들르는 분들에게는 간식이나 커피류 등을 제공하기 어렵죠. 야간에도 휴게소를 찾는 운전자들은 꾸준한데 말이죠. 영업이 종료된 휴게소 매장을 청년이나 취약계층 창업자들에게 운영할 수 있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생각은 좋았으나 이를 현실화 하는 것은 현행법 상으로는 불가능했다. 강성우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고객팀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상 두명 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공간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경우 식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이 교차 오염되면서 급속하게 퍼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공유주방의 개념은 이미 전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죠. 또 이를 통해 상생 기반의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창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분명 많았기에 국토부, 산업부, 식약처, 한국도로공사까지 관계기관이 수 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 4월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로 했다. 규제의 적용없이 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2년 동안 2곳의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을 공유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달 반 만에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와 안성휴게소(부산방면) 두 곳에 동시에 ‘청년희망 나이트카페’가 문을 열었다.

변혜영 대표는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나이트카페를 운영한다. 줄곧 임상병리사로 일하던 변 대표는 육아를 하며 자연스럽게 경력단절여성이 됐다. 다시 사회생활을 하고 싶던 그에게 우연히 날아든 나이트카페 사업자 모집 공고. “자본도 없고, 노하우도 없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한국도로공사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 우선 기회를 주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했다. 덕분에 변 대표에게 4년 만에 일자리가 생겼다. 변 대표가 영업을 준비하는 동안 업무를 마친 낮시간 매장 운영자인 이경애 팀장이 퇴근도 않은 채 도움을 주고 있었다.  “저희가 잘하고, 또 잘되서 앞으로 휴게소 공유주방이 10호점, 20호점 계속 늘어나 청년창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유주방의 확대와 예비 청년창업자들을 위해 1호점의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두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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