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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작가 미술작품 대여료 200만 원 대여사업 참여작품 공모...격년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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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작가 미술작품 대여료 200만 원 대여사업 참여작품 공모...격년제 폐지
  • 고수영 기자
  • 승인 2023.01.26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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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작가 미술작품 대여사업 ‘참여작품 공모’ 포스터(출처/(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각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고취하기 위해 ‘2023 지역작가 미술작품 대여사업’의 작품 공모를 오는 2월 7일(화)부터 2월 24일(금)까지 모집한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기나긴 코로나19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다. 지역작가 미술작품 대여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일상의 공간에서 미술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된 사업이다.

모집 분야는 서양화, 한국화, 서예·문인화, 사진, 조각, 공예, 설치, 미디어 등 8개이며, 올해는 예술적 역량을 겸비한 지역의 많은 시각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년제 지원을 폐지하고, 청년 작가들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자 청년(예비예술인)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였다.

신청자격은 청년의 경우, 만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전문예술활동자료 증빙이 가능한 대구지역 시각 예술가이며, 일반 지원자는 작년과 동일하다.

신청방법은 지역작가 미술작품 대여사업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모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2.7.(화) ~ 2.24.(금) 18시까지이며,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공모에 선정된 작품당 대여료 200만 원(저작권료 포함)과 전시 운영에 필요한 작품 운송, 설치, 보험 가입 등이 제공되며, 선정된 작품은 4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 의료기관, 민간기관 등(15개소 내외)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순태 문화예술본부장은 “격년제 폐지와 청년 작가 자격 기준 신설 등 신청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예술적 역량이 우수한 작품이 선정되도록 고심했다. 지역작가 미술작품 대여사업을 통해 우수한 작품들이 시민들에게 선보여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3 지역작가 미술작품 대여사업 참여작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지역작가 미술작품 대여사업 홈페이지, 예술인지원센터 SNS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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