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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6일부터 10일까지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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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6일부터 10일까지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자’ 접수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3.03.06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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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6일부터 10일까지 35개 동 주민센터와 시청 기후변화대응과를 통해 접수 받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출처/pixabay)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 위를 달리며 매연 등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기로 했다.

시는 6일부터 10일까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35개 동 주민센터와 시청 기후변화대응과를 통해 접수 받는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규모는 노후경유 자동차 4970여 대를 폐차할 수 있는 총 115억 원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접수일 기준으로 전주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일 경우에는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으로 추가돼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DPF 부착 여부 등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차량등록 제원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산정한 차량기준 가액표에 따라 결정되며, 폐차 후 대체차량 추가 구매시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도 차량마다 기준이 다른 만큼 전주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해야 한다.

희망자는 전주시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청 기후변화대응과 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경유자동차 등급은 환경부 콜센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대상자 중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중으로 전주시 누리집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할 계획이다. 선정자는 문자 수신 후 두 달 이내에 폐차장에서 폐차한 뒤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10일까지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예산 소진시까지 시청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려는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100대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고 1대당 100만 원이 정액으로 지원되며, 희망자는 6일부터 10일까지 시청 기후변화대응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쳐 왔다. 그 결과 2017년 12월 기준 3만2791대였던 노후경유차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만1031대로 약 66% 줄었다.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 이수경 담당자는 “이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대기환경이 개선되는 데에 기여되길 바란다.”면서 “맑은공기 선도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예정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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