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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고상한 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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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고상한 상담소’ 운영
  • 백석원 기자
  • 승인 2023.05.24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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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합 상담창구 <고상한 상담소>를 신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상한 상담소>는 콘텐츠 업계의 고충을 상담한다는 의미로 법률, 노무, 성평등 등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던 상담 기능을 통합해 산업 종사자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불공정행위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 △인사관리·직장 내 괴롭힘·안전일터 구축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무 상담, △성폭력 피해 및 법·제도·신고기관 안내 등 분야별 전문가 1:1 상담을 지원한다.

실질적인 피해 예방 및 구제 위한 상시 대응체계 마련

콘진원은 <고상한 상담소> 운영을 통해 불공정 계약 강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전반에 걸친 고충상담을 진행하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특히 상담에 대한 후속 지원으로 계약서 검토, 컨설팅, 전문가 자문으로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상한 상담소>는 상담을 원하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콘진원은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교육과 컨설팅으로 산업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례별 불공정행위와 예방 방법을 전달하고, △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근로기준법 적용, △임금체계 개선, △취업규칙 개정 등 기업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추후 신규 법·제도 적용 가이드와 다양한 문의, 해결 사례 등을 엮은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콘진원 최종원 공정상생센터장은 “1인 기업, 프리랜서가 많은 콘텐츠산업 특성상 구두계약이 빈번하고,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노무·성평등 영역 상담을 누구나 이용하기 쉽도록 연중 운영해 공정한 산업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전했다.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종합 상담창구 <고상한 상담소> 포스터(출처/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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