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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래 세무사의 택스살롱] #1. 문화접대비로 절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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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래 세무사의 택스살롱] #1. 문화접대비로 절세하기
  • 최나래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8.13 09:5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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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로 조세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한다.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문화와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볼지 오래 고민을 했다.
사실 세금은 전분야에 있어 피하고자 해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재미있고 읽기 편하게 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 달에 신고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안내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들, 예술인들에 관련된 과세 등 다양한 주제를 함께 생각해보도록 나누고자 하니 편안하게 읽어주시길 바란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문화접대비다.
우선적으로 접대비라는 것은 특정 고객에게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업무와 관련은 있지만 특정 고객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위해 지급하는 경비인 광고선전비와는 구분된다.
세법에서는 접대비를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인정해 한도를 정해 두고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수익인 매출에서 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들을 차감한 금액에 각종 공제와 감면을 해준 뒤 세율을 곱해 최종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경비로 인정해준다는 것은 결국 세금을 줄일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다.

출처/픽사베이
▲그랜드 피아노 (출처/픽사베이)

이 법이 시행된 2007년에는 문화로 접대를 한다는 개념은 낯선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많은 경영자들과 대화하다 보면 문화에 사용된 접대비 항목에 대해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음주나 유흥 등의 접대비 지출을 줄이고 문화에 대한 소비를 늘려 건전한 접대문화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되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접대비의 규모는 총 14조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 중 일부만 문화접대비로 사용될 수 있다면 문화예술 분야에 큰 발전과 예술 현장의 환경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픽사베이
▲전통적인 클래식 공연장 (출처/픽사베이)

접대로 공연 티켓이나 미술관 입장권을 제공할 경우, 공연에 대한 개개인의 기호와 선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 대화가 이어질 것이고 장기적 관계와 발전적인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연이나 경기를 보는 중간에는 대화하기가 어렵지만, 이전이나 이후 시간을 활용해 식사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시간에 관람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가 심도 있어지고 서로 공유하는 문화가 생기게 되어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 공연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서는 오픈티켓을 활용하거나 공연 상품권 등을 제작해 기업이 좀 더 쉽게 문화접대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접대를 받는 상대방이 문화접대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예술 단체들이 기업의 상황에 맞는 문화상품을 개발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기업에 직접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문화접대비 제도의 목적대로 그 실효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출처/픽사베이
▲대중문화 공연 (출처/픽사베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접대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생기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하지만 적용의 범위가 구체화 되어가고, 기업에선 접대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화롭게 문화접대비를 늘려가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문화 마케팅을 하는 에이전시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이 제도를 적극 기업들에 홍보하고 제안해서 문화접대비를 늘리고 문화 산업이 발전하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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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바라기 2019-08-17 20:13:32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연재 부탁드립니다 ❤️

SEON 2019-08-14 16:59:3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박** 2019-08-14 16:56:11
유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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